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로 D호 선장 김모(44) 씨와 김 씨로부터 대게를 사들여 유통시킨 모 수산업체 대표 김모(44) 씨를 구속했다.
선장 김 씨는 5일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잡은 어린 대게 200 마리를 수산업자 김 씨에게 판매하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2천600마리를 잡아 판매한 혐의다.
업체 대표 김 씨는 어민들에게 구입한 대게를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자신의 수족관에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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