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직거래로 싼값에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이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월 8일 경기 의정부시 모 PC방에서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를 직거래로 싸게 팝니다"는 광고를 올려 김모(23)씨로부터입금받은 30만원을 챙기는 등 51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돈을 입금받은 뒤 디지털카메라 대신 '캔사이다'를 택배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