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4일 인터넷 직거래로 싼값에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이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월 8일 경기 의정부시 모 PC방에서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를 직거래로 싸게 팝니다"는 광고를 올려 김모(23)씨로부터입금받은 30만원을 챙기는 등 51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돈을 입금받은 뒤 디지털카메라 대신 '캔사이다'를 택배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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