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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의류판매 그만!"…재래시장 '집단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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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를 이용, 서울 남대문.동대문 시장을 오가며 대구로 옷을 반입해 오는 이른바 '보따리'의류판매상 때문에 재래시장 옷가게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역내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옷을 구입해 오는 것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지만 보따리 장수들이 이용하는 상당수 버스가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 운영하는 만큼 버스 불법 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대응, 결국 서울로부터의 의류반입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

서문시장 등 역내 재래시장 의류점 상인들은 일부 버스알선 업자들이 전세버스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전세버스 기사와 개별계약을 맺고 보따리상들로부터 차비를 받고 서울행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따리상 1명 당 몇 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물품을 대신 구입, 운반해주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

서문시장 박인상(가명.45) 상인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은 채 수년간 부당이득을 취해온 전세버스 알선업자로 인해 서문시장으로 옷을 사러오던 역내 소매상들이 서울로 발길을 돌려버렸다."며"불법으로 운수영업하는 이들때문에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박 씨는 불법업체 3곳을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모집책을 이용, 서울에서 물품을 사려는 상인들을 모은 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구와 서울을 매일 왕복하면서 승객 1인당 4만 5천 원에서 5만 원의 차비를 받아 일부를 버스기사에게 주고 나머지를 챙기고 있다고 했다.

박 씨는"이런 종류의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도 없는 만큼 곧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버스 사업조합 대구지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사업자가 되려면 버스 20대 이상 갖추고 차고지 및 사무실을 확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해야 하지만 상당수 알선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라는 것.

이와 관련, 대구의류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는"그동안 묵인했지만 요즘처럼 대구 경기가 어려운 때 이들이 서울 장사꾼들만 배불리는 행위를 돕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전세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접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없고 지입차주인 전세버스기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없으므로 불법운행일 가능성이 있다."며"관계기관과 협의해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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