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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사 주지 법타스님, 긴급체포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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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5일 사찰 공사와 관련된 리베이트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속명 신광수.60) 스님을 긴급체포했다가 16일 오후 6시쯤 일단 귀가시켰다.

법타 스님은 지난해 영천시 청통면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내 불교유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건립공사와 관련, 영천지역 모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신병 처리를 포함한 사법 처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타 스님은 14일 오후 서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검찰에 연행됐다.

법타 스님은 지난 1996년 초대 대구불교방송 사장을 거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제 20.22대 은해사 주지를 역임했고 지난달 산중 총회를 통해 23대 은해사 주지로 다시 선출됐다. 은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로 국내 유명 사찰 중 하나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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