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는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우모(56·의성군 단북면)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쯤 김모(58·의성군 안계면) 씨에게 경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안계면의 이장 3명에게 현금 30만~90만 원씩을 나눠준 혐의로 우모(52·의성군 안계면) 씨 등 이장 2명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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