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털려고 열쇠 기술 학원에 다니며 자물쇠 여는 기술을 배운 '학구파' 빈집털이범이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수십차례에 걸쳐 강북 일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월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조모(38)씨의 연립주택에 몰래 들어가 클라리넷 악기세트(시가 1천만원) 등을 훔치는 등 2004년12월부터 최근까지 80여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죄로 1년간 복역하고 2004년 9월 출소한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3개월 간 200만원을 내고 서울의 한 열쇠 기술 학원에 다니며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자물쇠 여는 기술을 배웠다.
이씨는 금고와 자동차 출입문 여는 법 등에 관련된 국내외 서적 10여권을 읽으며 이론을 다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범행 지역을 수차례 답사한 뒤 범행 대상 주소지에 몇 명이 살고, 언제 집이 비는지, 자물쇠를 만든 회사명, 자물쇠 종류까지 자세하게 적은 '범죄 일지'까지 따로 만들어 관리했다.
경찰은 "이씨가 범죄 일지를 토대로 범행 대상 주거지에 맞는 자물쇠를 직접 구입해 연습을 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실제로 압수된 자물쇠만 40여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자신이 훔친 카메라 등을 팔 때도 공중전화를 통해 가게에 연락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이 살지도 않는 양천구 신정동 한 고시원으로 신고해 놓고 매달 20만원씩 고시원 비용을 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그러나 4월 초 종로 4가의 한 전문 카메라점에서 훔친 고가 카메라를 팔려다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인이 이씨의 차량 번호를 메모해 뒀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작년 3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압수, 이를 토대로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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