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또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점검결과도 단순 '양호, 점검요'에서 보다 세분화해 자동차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해 차량에 저당,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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