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김모(50) 씨가 대구의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력상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행위자가 '손해발생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환자 또는 유가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병원 측은 김 씨에게 4천6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후유증에 따른 난청 현상을 예방할 완벽한 의료기술이 없는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 씨는 2002년 10월 좌측 귀울림 현상을 호소하며 대구 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뒤 양쪽 귀의 난청현상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병원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최모 씨의 유족 구모(45) 씨 등 4명이 모 내과의원 원장 ㄱ씨와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8천950만 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의사는 치료 중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검토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단순 감기로 잘못 진단해 직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대한 치료시기를 놓쳐 최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구 씨 등은 2003년 1월 최 씨가 동네병원에서 감기치료를 받다 대구시내 ㄱ병원으로 옮겨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 이송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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