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민주당 이정일 의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선)는 2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이정일(58)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청을 보고 받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점이 인정되며, 공직자로서 자세를 망각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상대 후보 진영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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