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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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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동시 관계자 A씨 영장 발부
뇌물수수 혐의 등 적용… 경찰 수사 확대 전망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권기창 안동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전 안동시 관계자 A씨가 경찰 체포에 이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동시 재직 당시 각종 수의계약과 공사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최근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A씨 체포 당시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금 8천여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특정 업체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오간 대가성 자금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시장 핵심 측근에 대한 구속이 현실화되면서 선거 막판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가 추가 관계자나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계약 개입 여부, 추가 연루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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