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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구속시켜주겠다" 4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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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고소사건 고소인에게 접근, "법조계에 친분이 있으니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60) 씨 등 2명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조합 이사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설업자(56·대구 달서구)로부터 지난 해 8월부터 올 초까지 청탁비 명목 등으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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