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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태' 구속자 최대 100명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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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차 37명 영장…주동자 체포영장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단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평택 기지 이전 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연행된 100명 가운데 최대 6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구속자 수는 최대 100명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이귀남 공안부장은 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524명 중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극렬하게 폭력을 행사한 37명의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공안부장은 "37명은 한총련 회원 20명, 민주노동당원 4명, 민주노총 3명, 기타 10명 등이며 현지 주민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5일 군(軍)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해 불법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100명 중 방호장비 없이 경비하던 군인들을 폭행하고 민·군간 충돌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조망 훼손 사건은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차원을 넘어 현지 주민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외부 세력에 의해 이뤄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명, 최대 60명의 구속영장을 7일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평택 범대위 핵심 주동자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7일중 10명 안팎의 핵심 주동자의 체포영장을 추가 발부받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안부장은 "검찰은 그간 대규모 사법처리를 자제하며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해왔지만 기지 이전 반대 단체들이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행위로 공권력에 정면도전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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