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됐다고 해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필터시험장치를 납품하는 이모씨는 1990년 4월 자신이 납품 계약을 어기면 서울보증보험이 원청업체에 보험금을 주기로 하는 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과 맺었다가 제품을 납품하지 못해 2천80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됐다.
이씨가 2000년 7월 사망한 뒤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10월 이씨의 부모를 상대로 "숨진 이씨 대신 유족들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한 뒤 "아들의 유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답했다.
서울보증보험은 "2003년 6월에 이미 상속채무발생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3개월이 넘어 한정승인신고를 했으므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씨의 부모는 "상속채무발생 통보서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맞서 소송으로 번졌다.
서울보증보험이 보낸 서류는 이씨 부모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대신 받아서우편함에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비원은 이씨 부모에게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뒀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0일 "원고가 보냈다는 상속채무발생 통보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는유효하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편함에 넣은 우편물도 분실되는 경우가 흔하고 청소담당자가 광고전단과 함께 치우기도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우편함에 자물쇠가 설치돼있지 않는한, 피고들이 우편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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