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북도 택시요금 인상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안을 새로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2km이내)은 현행1,500 원에서 1,800 원 ▷거리요금은 현행 177m당 100 원에서 170m당 100 원 ▷시간요금은 현행 42초당 100 원에서 41초당 100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심야(자정~오전4시) 할증은 20%, 거리요금 할증은 주행요금(동→동.읍.면) 5~10km 20%, 10km이후 50%로 했으며 복합요금(읍.면↔읍.면, 동.읍.면→시외)은 2~10km 38%, 10km이후는 55% 할증으로 종전과 같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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