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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정부 의원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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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모씨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마산 갑) 의원의 부인 정모(6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 265조는 국회의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김정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유권자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에게 전달했다해도 이 '중간자'에게 자금 배분의 재량권이 있다면 '금품제공'으로 봐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1억 1천9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되자 잠적했으며 1심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진행해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법정에 나온 정 씨를 법정구속, 재판을 진행한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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