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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린 '인면수심' 목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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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감금 등…'반항시 강제투약' 6명 사망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에게 장기 복용시 인체에 유해한 약을 먹여 숨지게 하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목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3일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정신병 치료약을 수십알씩 장기간 강제적으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목사 정모(67)씨를 구속하고 정씨를 도운 수용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2년 목사 안수를 받은 정씨는 2002년 4월 경기도 김포시에 미신고 장애인 시설 '000 기도원'을 설립한 뒤 2003년 5월~2005년 11월 임모(24.여)씨 등 자신에게 반항하는 수용자 6명에게 정신병 치료약을 하루에 30여알씩 길게는 6개월에 걸쳐 장기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수용자 중 A(42)씨 등 여성 3명을 자신의 방과 차량, 모텔 등지에서 7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일부 입소자의 명의를 유흥주점 업자에게 빌려줘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게 해 주는 대가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수용자들은 쇠사슬로 손발을 묶고 독방에 2~3일 동안 감금했으며 반항할 경우 약을 음료수에 타서 주거나 다른 수용자들에게 손발을 붙잡게 하며 강제로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다른 수용자들을 통해 조울증이나 파킨슨병 등을 치료 하는데 사용되는 약을 1~2개월분씩 타낸 뒤 이를 모아놓았다가 범행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자신의 지시에 반항할 경우 약을 먹이면 정신이 멍해져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알고 강제로 약을 먹였고 일부 수용자들은 다량 혹은 장기 복용 시 혼수상태 혹은 사망 등에 이르는 이 약의 부작용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약물중독이나 약물로 인한 호흡정지.심장마비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인근 중학교나 푸드뱅크에서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수용자에게 먹이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40)과 결혼시킨 수용자 B(33)씨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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