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오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이 구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1997∼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한 장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조8천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와 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당시 김씨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외환위기를 맞아 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리며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대우 사태'를 초래, 국민경제에 피해를 야기한 데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14일 68개월 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뒤구속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된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상 사기·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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