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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천성산 터널공사 가처분' 6월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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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 넘게 끌어온 이른바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건이 다음달 초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천성산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 동물인 도롱뇽, 시민단체 '도롱뇽의 친구들(대표 지율 스님)'이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낸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 사건을 내달 1일 대법관 4명이 합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주심인 김영란 대법관과 이규홍, 박재윤, 김황식 대법관은 합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2일 또는 5일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은 2003년 10월 15일 제기된 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신청인 측의 환경이익이 침해됐는지 ▷동물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이다.

하급심 법원들은 천성산 터널 공사로 지하수 유출, 터널 붕괴, 인근 습지 고갈 등 환경침해가 일어난다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터널공사 중단시 경부고속철 완전개통이 미뤄져 손실이 발생하며 도롱뇽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청인 측이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율 스님의 단식이 이어지면서 터널 공사가 중단됐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은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올해 3월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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