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회식 자리에서 여군들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성격의 농담을 한 상급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성군기(性軍氣) 위반사고 방지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육군 모 부대 중령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언동은 부대 내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돋우고자 행한 단순한 농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듣는 여군들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것이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참모 중 한 명으로 부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평소 부대 마크를 두고 성적 농담을 해왔고 징계가 규정상 가장 경미한 견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속부대 회식 때 여군 장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자가 남자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키스할 때 트림하는 것, 애무할 때 때 밀리는것 등이다."고 말하고 임신한 여군이 술을 사양하자 "나는 힘쓴 적 없는데 언제 임신했지?"라고 말했다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정받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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