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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인 없다고 취재 언론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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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주 초 희한한 공문 하나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나 교실 등에 출입해 취재할 경우 그 언론사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원 사기 진작 7가지 대책'이라는 공문에 "언론기관의 학교 및 교실 내의 출입 취재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에 고발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교권'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예민한 지금 교육부가 왜 이런 달갑지 않은 처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교육부는 "언론의 비정상적인 취재 행위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그 취지"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충북 청주시 모 초등학교 여교사의 '무릎 꿇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언론의 비정상적인 취재 관행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여기다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불법적인 폭언, 폭력행위 등을 할 경우에도 즉각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교육부가 갑자기 이 같은 '고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되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대목을 새삼 내놓지 않더라도 교육부가 지적한 부적절한 취재 관행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사안이다. 공익에 부합하는 취재라도 그 과정은 엄격한 윤리와 태도가 요구됨을 그 누구보다도 언론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무시해 가며 학교가 학부모와 언론을 고발하라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리는 없다.

교육부 스스로가 교육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교육적이지 못한 공문 하나로 수많은 교사들이 쓸데없는 잡무에 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교육부는 왜 미처 생각을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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