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학력' 경북도의원 후보자 검찰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비정규 학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박모 씨 등 후보자 8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졸자이면서도 '○○대학교 동창회 고문'으로 기재했거나, 고졸이면서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라고 쓰는 등 학력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