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지정차로 8월부터 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의 차종별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시만 주행할 수 있고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 1.5t미만 화물차는 2차선, 1.5t 이상 화물차는 3차선, 특수차량 등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차량은 4차선이 지정 차선이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선 준수율을 실사한 뒤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한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해 어기는 운전자에 대해 차종에 따라 범칙금 3만∼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주말과 휴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시행되는 버스전용차선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은 "99년 4월∼2000년 6월 지정차로제가 일시 중지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지정 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화물차 등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단속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