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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의사로 부터의'독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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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국회에 제출되면서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開院)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사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사(또는 치과의사)를 도와 진료 또는 검사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일컫는다.

의료기사 중에서도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직종은 물리치료사.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들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를 받는 단독 개원이 보장돼야 한다"며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가 처방권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독자적 생존권을위해 자신들의 영업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개원이 허용되면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지 않은 의사도 물리치료 처방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의사들의 '지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세계에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단독 개원이 허용되면 환자들은 불필요한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10여년 넘게 단독 개원을 주장해 온 물리치료사들은 이번에야말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랜 숙원인 단독 개원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 수반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물리치료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사회는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하게 되면 의료감독 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의료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물리치료사협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사가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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