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권모(31)·원모(48) 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하고, 강모(37)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경북 의성군에 700여 평 규모 공장을 설치한 뒤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사휘발유 118억 원 상당을 제조해 중간 판매상과 소매상 등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달서구에 공장을 둔 원 씨는 58억 원 상당을, 경북 고령에 제조 공장을 둔 강 씨는 54억 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각각 제조·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휘발유값이 1천500원 대를 웃도는 최근 상황에서 이들은 유사휘발유 1ℓ를 1천 원가량에 유통,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도록 만들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경찰과 행정기관의 유사휘발유 단속이 거세지자 이들은 유사휘발유를 2통으로 나눠 제조·유통시킨 뒤 주유과정에서 섞도록 했다."며 "관계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면 2통으로 나뉘어 있는 점을 들며 페인트 희석제라고 주장,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중간판매상 9명과 소매상 47명 등 유사휘발유 유통·판매에 관여한 71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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