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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족납골묘 설치사업'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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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00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족납골분묘 설치사업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된다. 매장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이 되레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전문가 등의 평가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1995년 7월 가족납골묘사업을 시범 실시한 뒤 2000년부터는 1기당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 720만 원의 지원금을 줘가며 가족납골분묘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경북도내에서 연간 85기, 모두 514기의 납골문묘가 설치됐다. 산에 콘크리트형 분묘를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지원금 40억원을 포함해 115억 7천만 원이나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납골분묘가 크기와 사용재료 등에 대한 규정없이 무작정 추진되면서 오히려 산의 흉물로 되버렸고 분묘 내부가 통풍이 안되면서 벌레가 들끓는 등 환경문제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부터는 가족납골문묘 설치사업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 제도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지난 4월 5일 입법예고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의 경우 ▷개인과 가족용 100㎡미만은 자신 소유산지에 설치할 수 있고 ▷100㎡이상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구역을 지정받아야 하며 ▷1000㎡이상은 재단법인 설립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봉안묘의 석물높이는 70㎝, 설치면적은 1.96㎡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 윤호정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족납골묘 권장 및 지원사업이 화장문화 정착에는 기여했지만 산의 흉물로 변해 설치 장려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며 "수목장 등 자연장은 자연친화적 장묘문화 확산은 물론 후손들의 성묘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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