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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언주 "보완수사권 폐지, 급한 처리 유감…국민 대다수가 반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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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가운데, 여당 소속이나 표결에 불참한 이언주 의원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털어놨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딥페이크 정치 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입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검찰 개혁이나 정치 검찰하고는 다른,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 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적어도 정치 검찰 이슈와 무관하고 국민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 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더욱이 형사법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범죄로부터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이미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은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떠올리게 한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초 온라인상에서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피해를 입었다. 이후 이 의원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하며 정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가해자는 60대 기업인으로, 범행 당시 민주당 일반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가해자를 즉각 제명했고,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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