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각종 부실·부정 의혹 검증이 이달 들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선거 부실 관리 의혹'이 투표율 고의 조작 정황까지 확산한 가운데, 국회는 관련 국정조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표에 대한 전면 재검표 일정도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다.
야권의 대대적인 압박에 힘입어, 이른바 '선관위 특검'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특검은 이달 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단편적·파편적으로만 흘러나왔던 선관위의 '부정' 전모가 세간에 드러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野 '검증 파상공세'에 선관위는 속수무책…"숨겨진 부정, 훨씬 클 것"
지난달 중순에 접어들면서 밝혀진 선관위의 조직적·고의적 투표율 조작 정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각종 자료 요구를 통해 '검증 파상공세'를 펼친 반면, 선관위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2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보고 이력에 따르면 6·3 지선 당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총 72건 수정 보고를 받았다.
주요 수정 사례로 인천 검단구에서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수가 수정 뒤 6천 명 이상 늘어났다. 경북 경주 용강동 제1투표소에서는 수정이 여러 차례 이뤄지기도 했다.
전국 곳곳에서 수정 사례들이 발생하자 정상 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하는 사례까지 벌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 구·시·군 선관위가 총 255개에 달하는 만큼,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 내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해야 할 투표율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되고 수정된 것"이라며 "특검이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투표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에 입력된 전국 65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투표수 오류를 알면서도 전산 서버에서 제때 수정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 입력해 수사받고 있다. 선관위 서버에서 직접 수정한 이력을 받아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서울 구로구 ▷울산 울주군 ▷강원 인제군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등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사후 수정됐다.
주 의원은 "전국 각 투표소 65곳에서 선관위 전산 서버에 접속해 투표자 수를 변경했다. 국민들은 오류 수정 전까지 허위 투표율을 믿고 깜깜이 투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정 사유는 대개 '착오'나 '통신망 장애' 등으로 기재됐다.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한 주 의원은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너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자료를 보면 성북구의 경우 1천792표를 1천972표로 잘못 보고 오입력해 수정을 거쳤고, 구로구는 합산을 잘못하면서 482표의 오차가 발생했다. 광역단체장 투표 수를 기초단체장 선거 단위로 잘못 입력했다가 정정한 울주군의 사례와 16시·17시 투표수를 동일 입력한 청주시·홍성군의 사례도 거론됐다.
주 의원은 "전국 65개소에서 공식 보고된 오류가 이 정도라면 정식으로 수정되지 않은 부정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며 "합수본은 축소·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각 특검을 발동하라"고 주장했다.
◆잠실 247만표, 싹 '다시' 깐다…"정부여당은 손 떼라" 요구도
선관위의 부정 정황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각종 선관위 검증 절차 개시를 압박해온 야권 측 주장도 덩달아 탄력을 받았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권 지도부는 선관위와 정부여당을 사실상 등치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 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쏘아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을 야당에 일임하고, 수사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말라는 요구다.
장 대표는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 그 외에 어떤 숫자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구축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달 30일 선관위 관련 국정조사 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하고,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과 재검표를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3차 청문회는 오는 10일에 열린다. 이어 18일 재검표·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위는 재검표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재검표 대상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247만표 등이다.
특위 활동기한은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관련 특검법 통과에 합의하면서 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길이 함께 열렸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특위 차원 재검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역시 "특검 입회를 전제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검과 연결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다만 특위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일정 변경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두 의원의 반대 의견은 따로 기록됐다.
◆선관위 특별법, 진통 끝 압도적 '찬성' 가결…최장 170일 활동
같은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 표결에서는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 찬성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특별법 세부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양당에서 각 3인씩 추천돼 6인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으로부터 후보 3인(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씩을 추천받는다.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팀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특별수사관 70명, 20명 이내의 파견검사, 파견검사를 제외한 7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으로 꾸릴 수 있게 명시됐다.
여야 간 이견을 노출했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 및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수사 기한은 최장 170일이다. 우선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직무수행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수사 기간으로 90일이 부여된다. 2회에 한해 각 30일씩, 총 60일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은 원심의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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