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구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간 안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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