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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비용 보전청구액 2천605억원으로 잠정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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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지난 10 일 마감한 5.31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이 2천6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3회 지방선거 당시 보전총액인 398억원에 비해 653% 증가한것으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확정된 보전총액과 보전청구액을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폭 늘어난 액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후보자 66명 중 39명이 376억원을 보전 청구해 1인당 평균 보전 청구액이 9억6천만원이었고, 지역구 기초의원은 후보자 7천968명 중 4천255 명이 974억원을 보전 청구해 평균 청구액이 2천280만원이었다.

청구액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방식이 항목별 보전에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 총액보전으로 바뀌었고 보전 대상자도 기존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자에서 10% 이상 득표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보전 청구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거일후 60일 이내인 내달 28일까지 보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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