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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범죄 처벌법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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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관리소홀·비밀 춤 교습 등 시대착오적 조항 삭제

경찰청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시대착오적인 조항이나 적용 범위가 명확치 않은 문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일선 경찰관과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찰은 ▲뱀 등 혐오 동물 진열행위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 장부 허위기재 ▲미신요법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등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조항들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적발 건수가 10건 미만이어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고 현실적으로 단속할 필요도 없어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단속 건수가 많지 않은 조항들은 이외에도 상당수 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없앨 경우 질서 문란 행위를 막아 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개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 중 일부는 유지키로 했다.

경찰은 또 ▲광고물 무단 첩부(貼付·발라서 붙임) ▲인근 소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과다노출 등의 처벌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요건을 현행 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열거할 방침이다.

광고물의 경우 현행 조항으로는 승용차에 광고 전단을 끼워 넣거나 길거리에서 광고 전단을 마구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다 노출'은 '성기 노출'로 '인근 소란'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으로 처벌범위를 구체화하고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조항에는 영업용 차량뿐 아니라 PC방이나 당구장 등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는 행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2만-5만원 이하로 돼 있는 경범죄 범칙금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피의자가 즉결심판을 원치 않는 경우 현장 통고처분으로 끝내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중이다.

경찰은 법 개정에 대한 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올해 8월 받아 검토한 뒤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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