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배심은 13일(현지시간)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를 위해 불법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동선( 71)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뉴욕 맨해튼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심의를 시작한 지 하루도 안 돼 박씨에 대해 이라크를 위한 불법 로비와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김은 박씨가 이번 평결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데니스 친 판사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유죄평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박씨는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을 위해 유엔의 석유-식량계획 지원을 위한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 미국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멕시코에서 추방된 뒤 휴스턴을 거쳐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는 유엔을 상대로 석유-식량 계획 추진 과정에서 이라크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유엔 관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6일에 열릴 예정이며 최장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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