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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유출, 고객 과실없으면 카드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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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사고가 나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카드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또 카드회사가 고객들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사의 개인회원 약관중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책임조항' 및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카드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책임과 관련해 "카드사의 과실이 아닌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이후 및 신고전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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