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전국 처음으로 토지이동 민원신청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지적공부정리(토지이동)'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할 경우 처리결과에 대한 공문만 통지하고, 관련 공부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수수료 3천200원을 주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민원인이 토지이동신청을 한 뒤 처리 결과를 수수료 없이 우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남구청 측은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됐지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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