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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인사 법관감찰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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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나 대법원장 직속기구에 감찰권

법관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비리·비위를 조기 적발하기 위한 대법원 차원의 감찰 활동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위법관의 재산변동 사항을 등록·공개하는 역할을 해온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대법원장 직속 위원회에 법관에 대한 감찰 및 윤리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산 등록·공개, 퇴직 공직자의 취업에 관한 승인, 윤리강령 개정안 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작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자윤리위에 집행기구를 둬서 법관윤리 전반에 걸친 감찰 기능을 갖출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이런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관에 대한 감찰이나 윤리 심의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감찰을 해왔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와 별도로 시민단체 관계자나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대법원장 직속 법관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의 비리·비위 혐의를 정밀 감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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