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길로 차뺀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내버려둔 차를 갓길로 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차 주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일부 악질적 대리기사들이 요금흥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손님을 길 한가운데 버려둔 뒤 운전대를 잡은 손님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유사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음주상태에서 도로 한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갓길로 빼려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모(37) 씨가 경기경찰청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발생해 대리기사가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린 바람에 교통을 방해할 것을 우려해 도로변으로 20m 단거리 운전한 것에 불과해 원고의 음주운전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한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고방지라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커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서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놓고 가버리자 차를 갓길로 빼기 위해 혈중 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20m를 운전했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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