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중재법원은 1일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의 채권단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유코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유코스측 변호인단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EU) 법원에서 러시아 당국의 유코스 체납세금 추징에 대한 합법성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파산 여부에 대한 선고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유코스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파산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향후 30일내에 항소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파산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코스가 이날 중재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공식적으로 해체가 선언된 것은 지난 2003년 10월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유코스 전 사장이 사기 및 횡령 등의혐의로 체포된지 2년 10개월여만이다. 당시 러시아 최고 부자였던 호도르코프스키는 야당 지원과 함께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노여움을 샀고, 그가 체포되자 유코스는 300 억달러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독촉받으면서 파산 일보직전으로 내몰렸다.
지난 2004년 12월 유코스의 핵심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스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티'에 매각되면서 유코스는 사실상 경영능력을 잃고 수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다.
호도르코프스키도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에 위치한 치틴스크 감옥에 수감되는 등 유코스는 계속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후 스티븐 티드 유코스 최고경영자는 회사 회생을 위한 구조개혁안을 내놓고 채권단을 설득했지만 그가 지난달 19일 사임하자 채권단은 같은달 25일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갖고 유코스 파산여부를 표결에 부쳐 93.87% 찬성률로 파산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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