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가 재직시 위법행위가 없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 등록신청이 보류됐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모 로펌 소속의 대법관 출신 A씨와 전직 부장검사 B씨가 8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변협은 이들이 '위법행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 허가를 잠정 보류했다.
변협은 지난달 말 비리에 연루된 법관과 검사들의 변호사 활동 제한을 위해 변호사 등록신청시 비리행위 연루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이달 7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이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변호사 등록이 보류된 전직 대법관과 부장검사는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은 변협이 '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방침에 따른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한 첫 사례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전직 법관과 검사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서 제출'을 제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이며 8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에 '사실확인서'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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