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내 이용소를 다니면서 윤락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처벌을 받은 이용소 업주들에게 "진술을 번복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이용소에 들어가 윤락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이 곳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자 다시 업소를 찾아가 "경찰에 가서 말을 바꾸겠다."고 한 뒤 현금 114만 원을 뜯는 등 같은 방법으로 대구시내 이용소 4곳 업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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