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락행위 이용소 협박해 돈 뜯은 50대 붙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시내 이용소를 다니면서 윤락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처벌을 받은 이용소 업주들에게 "진술을 번복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52)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이용소에 들어가 윤락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이 곳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자 다시 업소를 찾아가 "경찰에 가서 말을 바꾸겠다."고 한 뒤 현금 114만 원을 뜯는 등 같은 방법으로 대구시내 이용소 4곳 업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