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달성군청 공무원인 최모(55·사무관) 씨가 허가민원과장으로 있던 지난 2004년 당시 농지였던 땅을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공장용지로 전용해 줬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 3천여 평의 농지를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공장용지로 전용해 줬다는 것. 경찰은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최 씨는 2년 전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200만 원을 받다 현장에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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