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 위촉된민간인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24일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외부인사 6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가 그동안 대검 감찰부의 감찰 보고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도 갖는다.
검사의 비리·비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신속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미온적으로 처리될 경우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감찰개시 권고권'을 민간인 감찰위원들이 행사한다는 것.
검찰은 현재 내부 지침으로 규정돼 있는 감찰위원회 관련 권한과 기능을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담아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비리 연루 의혹이 짙은 검사에 대한 내사·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가 끝난 후 사표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변호사협회에 통보, 변호사 등록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의 부조리를 적발하고도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없는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징계법 개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2년인 검사의 징계시효를 1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검사들의 각종 비위를 추적하고 단속하는 감찰부를 서울고검 등에 설치하고 비리 의혹을 받는 검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부 검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마련되고 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사의 징계가 요구되면 면직·정직·감봉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 동안 이 위원회는 장관을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7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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