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독신가구, 2인가구,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가구 등은 올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 원, 2인이면 50만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가 2인이면 50만 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씩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보면 연소득 4천만 원인 경우 독신가구는 현재 231만 원에서 248만 원으로 17만 원(7.4%) 증가하고, 2인가구는 223만 원에서 231만 원으로 8만 원(3.6%) 늘어난다. 같은 소득의 맞벌이(남편 2천400만 원, 부인 1천600만 원 가정)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현재 42만→51만 원으로 9만 원(21.4%), 자녀가 1명이면 39만→46만 원으로 7만 원(17.9%), 자녀가 2명이면 36만→37만 원으로 1만 원(2.8%)이 각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기본공제외에 50만 원, 3명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 원을 더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녀가 2명이면 150만 원, 3명이면 450만 원, 4명이면 650만 원을 각각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독신가구는 현재 200만→100만 원, 2인가구는 250만→2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소득공제액이 500만→650만 원, 4명인 가구는 600만→8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 2008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신고하면 건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혼인·장례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대상도 연령제한을 없애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기관의 수입파악을 위해 12월부터 2년간 미용·건강증진 목적 등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수임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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