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문서 부정 발급' 게임계정 팔아 천만원 챙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행정기관의 공문서를 부정 발급받고, 이 공문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몰래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황모(23·대구 남구 봉덕동)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4월 인터넷게임인 '리니지' 가입자 73명의 계정을 알아낸 뒤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정조회를 통해 계정주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차용증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제시, 이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이 있으면 초본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황 씨가 교묘히 이용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또 이 주민등록초본을 게임 운영사에 보내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한 뒤, 이 계정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