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문서 부정 발급' 게임계정 팔아 천만원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행정기관의 공문서를 부정 발급받고, 이 공문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몰래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황모(23·대구 남구 봉덕동)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4월 인터넷게임인 '리니지' 가입자 73명의 계정을 알아낸 뒤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정조회를 통해 계정주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차용증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제시, 이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이 있으면 초본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황 씨가 교묘히 이용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또 이 주민등록초본을 게임 운영사에 보내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한 뒤, 이 계정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