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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부정 발급' 게임계정 팔아 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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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행정기관의 공문서를 부정 발급받고, 이 공문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몰래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황모(23·대구 남구 봉덕동)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4월 인터넷게임인 '리니지' 가입자 73명의 계정을 알아낸 뒤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정조회를 통해 계정주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차용증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제시, 이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이 있으면 초본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황 씨가 교묘히 이용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또 이 주민등록초본을 게임 운영사에 보내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한 뒤, 이 계정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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