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행정기관의 공문서를 부정 발급받고, 이 공문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을 몰래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황모(23·대구 남구 봉덕동) 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4월 인터넷게임인 '리니지' 가입자 73명의 계정을 알아낸 뒤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정조회를 통해 계정주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확인,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차용증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제시, 이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용증이 있으면 초본을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황 씨가 교묘히 이용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또 이 주민등록초본을 게임 운영사에 보내 계정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한 뒤, 이 계정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팔아 1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