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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솜방망이 처벌…작년 기소 172명 중 실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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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파탄이 속출한 지난해 이후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법원이 발행한 '200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사행성 게임제공 등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으로 172명이 법원에 기소됐지만 118명(68.6%)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실형 선고는 9명(5.2%)에 그쳤다.

검찰·경찰 합동단속이 본격화된 올해 1∼7월에는 작년보다 많은 181명이 기소됐지만 이중 144명(79.6%)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실형은 6명(3.3%)에 불과했다.

실형 선고 비율은 줄고 집행유예 선고가 늘어나는 현상은 수년 전부터 계속됐다.

2001년 사행행위로 기소된 352명의 피고인 중 80명(22.7%)에게 실형이, 185명(52.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실형 선고는 2002년 369명 중 52명(14.1%), 2003년 200명 중 19명(9.5%), 2004년 140명 중 13명(9.2%)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는 2002년 228명(61.8%), 2003년 125명(62.5%), 2004년 103명(73.6%)으로 증가했다.

판돈이 큰 도박인 포커나 고스톱을 몰래 하다 적발되거나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비율도 늘어났다.

형법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001년 1천920명이었으나 이중 1천496명(77.9%)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02년에는 1천895명 중 1천537명(81.1%), 2003년 1천226명 중 1천4명(81.9%), 2004년 934명 중 762명(81.6%), 2005년 881명 중 756명(85.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습 도박꾼이나 도박장 주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함에도 상당수 도박꾼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행위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원에서 다르게 선고될 수 있겠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며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만큼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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