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도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박개장)로 P(34.구미시)씨 등 업주 3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7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6월 초부터 최근까지 구미.안동.포항.경산.의성 등지에서 PC방을 차려놓고 게임도박을 하도록 해 회당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15억여원의 매출을 올려 1억5천여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도박개장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장에 사용한 개인용컴퓨터 970여대와 현금 4천1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된 PC방 업주 중 상당수는 각 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원들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도박을 개장해 얻은 수익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