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28일 성인PC방을 차려 놓고 사행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김모(3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0월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 경북 칠곡군에 PC방을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모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이 과정에서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주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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