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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모 병원장의 '화려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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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청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구 남구의 모 정형외과 C(45) 원장. 그를 수사한 경찰은 C 씨의 '화려한 경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안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2001년, 보험진료수가 지급 청구서를 허위로 기재, 수 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C 씨는 2004년 대구로 병원을 옮긴 뒤 또다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당시에는 보험 사기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이 일단락지어졌다는 것.

하지만 C 씨는 또다시 같은 수법을 쓰다 결국 31일 쇠고랑을 찼다.

경찰은 C 씨가 병원의 진단서만을 믿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조사계 담당 경찰은 "진단서의 내용이나 진료기록이 전문가의 소견이어서, 이에 이견을 내고 허위진단서라는 것을 경찰이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악용해 병원에서 보험료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보험 사기의 낌새를 알아채고 집중 수사를 벌인 대구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박수곤 경사는 "택시의 범퍼가 약간 긁힌 사고인데 병원에서 택시기사에게 3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의심을 품고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단서였다."고 말했다.

박 경사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허위로 청구된 진단서라고 확신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 이를 일일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동안 이런 사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며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병원의 비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조사결과 C 씨 병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줬을 뿐만 아니라, 병원 원무실장과 물리치료실장 친·인척까지 동원해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2개의 입원실을 등록했지만,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실제로는 36개의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임상우 대구 남부서 교통사고조사 계장은 "의사가 개입된 이번 사건처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상승 등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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