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청문회 원천무효'를 주장한 한나라당의 표결불참 선언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가세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나, 이날 야 3당의 표결 불참 방침으로 142석을 가진 우리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수(150명)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4일에나 가능하게 됐다.
윤영철(尹永哲) 현 헌재소장은 오는 14일 퇴임하기 때문에 14일 본회의에서도 전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초유의 헌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용희(李龍熙) 국회부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 전효숙 임명동의안은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 임명안 상정 무산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전 후보자의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법률적 하자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운영 계획에도 일정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정기국회 초반부터 한나라당은 물론 군소야당의 협조를 얻는 데도 실패, 정국 주도권을 상당부분 잃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오후 진통끝에 종료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투표 불참 방침을 결정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군소야당이 이에 가세했다.
결국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서도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 지명 직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함으로써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응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에 정한 절차를 위반이므로 임명동의안과 청문회 자체가 '원천무효'이며 위법적인 표결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여당만의 단독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투표 불참에 가세함으로써 동의안 상정 무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법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여야 합의를거친 이후 재처리가 시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러 차례 번복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지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있을 수 없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종대(金鍾大) 민형기(閔亨基)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지명몫의 김희옥(金熙玉)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중국의 동북공정 및 역사왜곡 시정촉구 결의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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