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운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송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돈을 받고 자신이 PC방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안모(43)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운영하던 성인PC방이 경찰에 단속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현금 1천만 원을 주고,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1개월 내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안 씨에게 가짜 사장 행세를 하게 하고, 안 씨는 송 씨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