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성인PC방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짜 사장으로 내세운 혐의로 성인PC방 업주 송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돈을 받고 자신이 PC방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한 안모(43)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 7일 자신이 운영하던 성인PC방이 경찰에 단속되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현금 1천만 원을 주고, 추후 변호사를 선임해 1개월 내 석방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안 씨에게 가짜 사장 행세를 하게 하고, 안 씨는 송 씨로부터 돈을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