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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에도 여성 참여 크게 확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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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광역의회 뿐 아니라 기초(자치구·시·군) 의회에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크게 확대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50% 이상 여성을 추천해야 하고, 홀수 번호는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배정토록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국회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기초의원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대구지역 8개 구군의회의 기초의원 116명 가운데 14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며,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비례대표가 3명인 달서구에서 남성 의원 1명 나올 수 있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북지역 23개 시군의회의 경우 기초의원 284명 가운데 비례대표는 37명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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