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지천동 연탄공장 설치문제(본지 11일자 9면 보도)가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주시가 민원발생을 이유로 등록사항인 연탄공장 설립을 불허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1일 주민 100여 명이 상주시청을 찾아 공장설립에 따른 분진피해 등에 대한 시 입장을 묻자 이정백 상주시장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탄공장은 진입로 확보와 세륜시설 등 기초적인 요건만 갖추면 공장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행정소송 등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일연탄 하태동(46) 사장은 "법적문제가 없는 공장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상주시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與 '더 센 특검법' 법정 녹화 원칙…법원조직법 '정면 배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