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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지천동 연탄공장 설치 볍정소송으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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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지천동 연탄공장 설치문제(본지 11일자 9면 보도)가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주시가 민원발생을 이유로 등록사항인 연탄공장 설립을 불허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1일 주민 100여 명이 상주시청을 찾아 공장설립에 따른 분진피해 등에 대한 시 입장을 묻자 이정백 상주시장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탄공장은 진입로 확보와 세륜시설 등 기초적인 요건만 갖추면 공장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행정소송 등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일연탄 하태동(46) 사장은 "법적문제가 없는 공장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상주시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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